2026학년도 생기부 기재요령, 바뀐 점 총정리
작성 2026.10.27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는 두 갈래의 변화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2월에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낸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조금 앞선 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입니다. 기재요령은 해마다 새로 나오지만, 올해는 지원 대책이 담임교사가 쓰는 항목의 분량과 과목 이수 기준까지 바꿨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차이가 큽니다. 아래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담임 항목 글자수가 줄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분량입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700자에서 500자로 줄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고른 과목 중심으로 수업이 돌아가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고려해 담임교사가 쓰는 항목의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요령의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 표에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00자, 진로활동 500자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항목 | 이전 | 2026학년도 |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500자 | 300자 |
| 진로활동 특기사항 | 700자 | 500자 |
|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 500자 | 500자 |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과목별 500자 | 과목별 500자 (공통과목 1·2 합산 500자) |
글자수는 모두 한글 기준이고, 나이스에서는 실제로 바이트로 셉니다. 한글 1자는 3바이트, 영문과 숫자는 1바이트, 엔터는 1바이트이므로 300자 한도는 900바이트입니다. 행특을 300자 안에 담는 요령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00자 시대, 무엇을 남길까에서, 진로활동은 진로활동 500자 축소, 어떻게 쓰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공통과목 세특은 1·2를 합쳐 500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2026학년도 1~2학년은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과학탐구실험 같은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1과 2를 합산해 500자 안에서 씁니다. 공통국어1과 공통국어2를 각각 500자씩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과목을 합친 기록이 500자라는 뜻이어서, 1학기에 많이 쓰면 2학기에 쓸 자리가 줄어듭니다. 학기 초에 교과협의회에서 학기별 분량을 미리 나눠 두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세한 작성 순서는 공통과목 1·2 합산 500자 세특 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서 성취율이 빠졌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2025학년도에는 모든 과목이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공통과목만 두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 3분의 2만 채우면 이수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고교 3년간 총 288시간의 3분의 2가 아니라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그 학년의 창체 학점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적용 대상은 2026학년도 고1·2이고, 2027학년도부터는 고3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이 변화로 선택과목에서 성취율이 40%에 못 미치는 학생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받지 않아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취도 E와 낮은 석차등급은 그대로 성적에 남습니다. 공통과목에서 성취율이 모자라면 여전히 보장지도를 이수해야 하고, 이수하면 성취도 E(과학탐구실험은 C)를 받습니다. 자세한 처리 방법은 미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참고하세요.
세특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지원 대책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가 예로 든 경우는 해당 과목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 학생입니다. 모든 학생의 세특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미기재 여부는 학교 규정과 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보조자료인 누가기록도 작성 여부를 학교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원칙
분량과 이수 기준이 바뀌었을 뿐 기재의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공인어학시험, 교외상, 모의고사 성적, 논문과 도서 출간, 특허, 해외 활동,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장학금,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 자격증 이름,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어떤 항목에도 쓸 수 없습니다. 2026학년도 기재요령은 생성형 AI로 만든 글을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금지 사항 전체는 생기부 기재 금지 사항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글자수 한도가 줄면 같은 내용을 짧게 다듬는 일이 늘어납니다. 교탁의 NEIS 바이트 계산기는 항목을 고르면 2026학년도 한도를 바로 불러오고, 세특 일괄 점검판은 반 전체 기록을 붙여넣어 한도를 넘은 학생만 골라 줍니다. 최종 판단은 언제나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과 나이스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