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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연도 계산기 (만 나이·학년·졸업 연도)

아이의 생년월일을 넣으면 입학 연도와 올해 학년, 졸업 연도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입학 연도는 태어난 해로 정해집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생일이 아니라 태어난 해로 정해집니다. 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같은 해에 만 6세가 되므로 결국 태어난 해에 7을 더한 해의 3월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생은 입학할 때 만 6세가 갓 지났고, 1월생은 곧 만 7세가 되는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반 안에서도 생일에 따라 거의 한 살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아이의 발달 속도를 비교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학년은 3월에 바뀌므로 1월과 2월에는 아직 지난 학년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 날짜가 1~2월이면 앞 학년도로 보고 학년을 계산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연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그대로 다녔을 때의 연도이며,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11월에 치르므로 고등학교 졸업 전 해의 11월로 나옵니다. 조기 입학이나 입학 유예를 했다면 결과에서 한 해를 빼거나 더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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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까지 남은 날짜는 수능 D-day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점은 고교학점제 학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는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같은 해에 입학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생은 2026년에 만 6세가 되므로 2027년 3월에 입학합니다.

빠른 년생(1·2월생)은 어떻게 되나요?

1·2월생이 한 해 일찍 입학하던 제도는 2009년 입학생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태어난 해만으로 입학 연도가 정해지고, 부모가 원하면 조기 입학이나 입학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입학과 유예는 주소지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연도도 나오나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그대로 다닌다고 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연도, 고등학교 졸업 연도, 그리고 그 해에 치르는 수능 연도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조기 입학이나 유예, 유급이 있으면 그만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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