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수업일수 3분의 2 규칙과 계산 예시
작성 2026.10.27
출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3분의 2입니다. 학년을 마치려면 그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과목별 출석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같은 3분의 2 기준이 쓰이게 되어,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세 가지 3분의 2를 구분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년 수료 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는 각 학년 과정을 수료하는 데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합니다. 수업일수는 같은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초·중·고 모두 매 학년 190일 이상이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수업일수가 조금씩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수점은 올림합니다
수업일수에 3분의 2를 곱하면 대개 소수가 나옵니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이때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라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수업일수가 191일이면 191의 3분의 2는 127.33…이고, 올림해 128일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128일을 채우지 못하면 학년말에 유급 대상자가 됩니다.
| 수업일수 | 3분의 2 | 필요 출석일수 | 최대 결석일수 |
|---|---|---|---|
| 190일 | 126.67 | 127일 | 63일 |
| 191일 | 127.33 | 128일 | 63일 |
| 192일 | 128.00 | 128일 | 64일 |
| 193일 | 128.67 | 129일 | 64일 |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27.33을 반올림하면 127이 되어 하루 차이가 생깁니다. 교탁의 출석일수 계산기는 수업일수와 지금까지의 결석일수를 넣으면 이 올림 규칙대로 필요 출석일수와 앞으로 더 빠질 수 있는 날을 계산합니다.
어떤 결석이 출석일수에서 빠지나
출결상황은 결석, 지각, 조퇴, 결과로 나누고 각각 질병, 미인정, 기타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에 등교한 경우, 조퇴는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나 전부에 빠진 경우입니다.
출석인정 결석은 다릅니다. 경조사, 법정 감염병,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처럼 기재요령이 정한 사유로 빠진 날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출석일수에 포함합니다.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와 훈련으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학교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등학교 50일). 개별 사유가 출석인정에 해당하는지는 학교 출결 담당 선생님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교학점제의 두 가지 3분의 2
고등학교에서는 학년 수료 기준 외에 과목 출석률도 봅니다. 과목을 이수하려면 그 과목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고,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은 이 출석률만 채우면 이수합니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함께 학업 성취율 40%도 넘어야 합니다. 출석률이 모자라면 추가학습을 이수해 과목을 이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2026학년도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교 3년간 창체 총 수업시수 288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그 학년에 편성된 창체 학점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2026학년도에는 고1·2에, 2027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에 적용됩니다.
출석은 채웠는데 졸업을 못 하는 경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출석일수를 채웠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192학점 이상)을 모두 얻지 못하면 졸업 자격을 얻지 못하는 졸업유예가 생겼습니다.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을 다시 다니는 유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학년 출석일수와 과목 출석률을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목별 이수 여부는 과목 이수 기준 계산기에서, 이수 기준에 못 미쳤을 때의 처리는 미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